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실 유형 공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20% 이상 매출·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제공을 하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불과함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학습컨텐츠가 경쟁사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도 법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기만적 행위도 보다 구체화됐다. 현행법상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는 ▲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금 등 가맹 사업을 개시 · 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면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유아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하고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매출 ․ 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 ․ 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며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