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실 유형 공개

공정위가 공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사례 일부/ 공정위
공정위가 공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사례 일부/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20% 이상 매출·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제공을 하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 “등록 제00-00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불과함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학습컨텐츠가 경쟁사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도 법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기만적 행위도 보다 구체화됐다. 현행법상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는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 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금 등 가맹 사업을 개시 · 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면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유아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하고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매출 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 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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