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4개 제품서 약 1.5 ~ 3배 초과 검출...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 마련 시급

가쓰오부시 등 일부 훈제건조어육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사진: 한국소비자원의 훈제건조어육 조사 결과표)
가쓰오부시 등 일부 훈제건조어육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사진: 한국소비자원의 훈제건조어육 조사 결과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가쓰오부시 등 일부 훈제건조어육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훈제건조어육은 생선 살을 훈연ㆍ건조하여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ㆍ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제품 구매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ㆍ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으로 가쓰오부시 10, 기타 부시 3, 가쓰오부시 분말 7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 ~ 3배 초과하여 검출(15.8 ~ 31.3/kg)됐다. EU 기준(5/kg)으로는 약 3 ~ 6배 초과검출이다.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내린 HATANO SUISAN/마루사야코리아의 가쯔오 분말/ 사진: 식약처 제공

벤조피렌 검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된 HATANO SUISAN/마루사야코리아의 가쯔오 분말에서는 벤조피렌이 31.3/kg 검출됐다.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된 부강가쓰오의 부강가쓰오에서는 26.3/kg,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된 OMAEZAKI FOODS/마루사야코리아의 우루메케즈리부시에서는 20.7/kg, 사바아쯔케즈리에서는 15.8/kg 검출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라는 점이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시각이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 ~ 30/kg)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하여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또한 일부 제품의 표시사항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부정ㆍ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본 HATANO SUISAN제조하고 마루사야코리아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으로 수입량은 1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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