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심의소위원회, 공영쇼핑 부적절한 비교시현...홈앤쇼핑 충동구매 유도 판매방송 ‘제재’

부적절한 비교 시현을 하거나,  소비자 오인,  충동구매 유도 등 법위반 판매방송을 한 TV홈쇼핑사들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방송심의소위원회)
부적절한 비교 시현을 하거나, 소비자 오인, 충동구매 유도 등 법위반 판매방송을 한 TV홈쇼핑사들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방송심의소위원회)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영쇼핑이 부적절한 비교 시현으로 제재를 받았다. NS홈쇼핑은 소비자 오인 판매방송으로, 홈앤쇼핑은 충동구매 유도 판매방송으로 각각 제재를 받거나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7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회의결과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3일 오후 540분부터 640분까지 진행된 생활용품 연기잡는 황토 요리지판매방송에서 전면영상을 통해 요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프라이팬에 고기, 생선 등을 굽다가 까맣게 타고 기름이 튀는 장면, 요리지가 없는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구이요리를 시현하면서, 고등어를 굽다가 까맣게 타고 연기가 나는 장면,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삼겹살을 구우면서 연기가 나고 기름이 튀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으로 요리지의 성능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비교시현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일반 생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과장된 장면을 연출하였다며 공영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NS홈쇼핑은 지난달 4일 오후 1240분부터 140분까지 진행한 렌탈상품 캐리어 에어컨소개방송에서 안방형 캐리어 에어컨경품은 전화번호를 남겨 응모한 고객이 당첨되더라도 실제 계약을 체결해야만 지급된다. 그런데 이날 쇼호스트가 저희가 전화번호를 남기신 분들 가운데, (중략) 에어컨 지금 돈 내시는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여기에 오늘 번호만 남기셔도 총 2대의 실시간 추첨으로 안방형 캐리어 에어컨의 설치의 기회까지 있으니까등의 멘트를 표현하는 등 응모 고객이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 경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경품 지급 조건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NS홈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홈앤쇼핑은 지난달 4일 저녁 945분부터 1045분까지 진행한 귀금속 KN골드X명장 이임춘 24K 순금 컬렉션판매방송에서, 37.5g 미라클 팔찌(선택5)에 대해 방송 시작후 11분여 경과 후부터 수량비상자막을 표시하거나, 17분여 경과 시점부터 쇼호스트가 “37.5g 금방 매진이 나올거에요.”, “열개도 안남았대요.”, “37.5g의 미라클 팔찌는 매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등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51분여 경과 시점에서 매진예상자막을 표시하는 등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송을 한 홈앤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소주 광고에서 제품명 및 제조사와 관련된 명칭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방송한 진로소주 : 돌아온 진로편(15)’ 41건의 방송광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주류 제품명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방송한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나, 자료화면을 인용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 조치한다, 방송사가 이를 해당 규정의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추후 동일사항 발생 시 가중 제재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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