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상품 선택 및 결제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사진: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사진: 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가 78월에 빈발하,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17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62796건에서 20173145, 지난해 330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숙박)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를 사례를 보면 숙박의 경우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 불량 등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해 719일 신모씨는 숙박예약 대행업체에서 A펜션을 예약하고 79000원을 결제한뒤 같은해 89신모씨가 펜션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심해 환기를 하고 에어컨으로 제습을 했지만 2시간이 경과되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신모씨는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되어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연락되지 않았고 다음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여행의 경우 질병 및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출발 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 피해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59이모씨는 남편과 여행하기 위하여 B여행사와 같은해 82일 출발하는 북해도 여행을 2698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행 출발에 임박하여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소견서를 제출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나 이모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79일 오후 6신모씨는 C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되어 오사카로 회항한 이후 오사카에서 괌행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인천으로 회항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으로 다음날 오전 1시 괌으로 출발했고 괌 도착까지 7시간이 지연됐다. 신모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 및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이와 같이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분석했다.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의 경우 숙박예약 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전에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 할 것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여행의 경우 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 할 것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할 것 여행 중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및 보관여행 중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및 보관해야 한다.

항공의 경우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 할 것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 할 것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 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따라서 소비자도 일정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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