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품질 유지 기한이 표지 되지 않은 채 국내서 판매된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품질유지기한이 표지 되지 않은 채 국내서 판매된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기네스 일부 맥주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품질유지기한이 표지 되지 않은 채 판매됐기 때문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수입·판매한 아일랜드 기네스 드래프트맥주 제품에 품질유지한이 표시되지 않은채 시중에 판매했다. 수입된 양만 143.417kg이나 된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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