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기네스 일부 맥주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품질유지기한이 표지 되지 않은 채 판매됐기 때문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産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채 시중에 판매했다. 수입된 양만 143.417kg이나 된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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