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 파스쿠찌의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의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다이소의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납 다량 검출
한국소비자원, 텀블러 등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없어...기준 마련 시급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 파스쿠찌의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의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다이소의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등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사진: 납검출 제품 리스트/ 한국소비자원)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 파스쿠찌의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의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다이소의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등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사진: 납검출 제품 리스트/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인체 발암가능물질 2B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24개 제품은 커피전문점 9, 생활용품점 3, 문구·팬시점 3, 대형마트 4, 온라인쇼핑몰 5개 판매제품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텀블러 유해물질 함유 시험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 검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에서 79,606mg/kg, 커피전문점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6,822mg/kg,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6,226mg/kg,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kg의 납이 검출됐다.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한 상태다.

문제는 텀블러 등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합성수지제, 가공셀롤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의 경우에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을 10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mg/kg 이하)하고 있다. 따라서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또한 일부 제품은 표시도 엉망이었다. 조사대상 24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반면 23(95.8%)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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