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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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사진:연합뉴스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이 오르는 셈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5만160원이 오른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게 됐으며 소득 주도 성장은 이제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일 새벽까지 이어진 13시간 회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240원, 인상률로는 2.9% 오른 것이다.  또 지난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전년 대비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해당 회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재적위원 총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안 - '8590원'(2.87% 인상) ▲ 근로자 위원 안- '8880원'( 6.3% 인상) 등 2가지를 놓고 표결을 벌인 끝에 15 대 11(기권 1)로 사용자 쪽 안을 내년 치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018년 16.4%, 2019년 10.9% 올라 2년 동안 29% 인상됐지만 2020년엔 2.87% 인상되지 않는 결과가 됐다. 

이러한 결과에 노동계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으로 간주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쪽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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