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 “고객 동의하에 요기요의 업주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수집 ...정보통신망법상 문제 안돼”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부당하게 취득해 영업 방해행위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배민이 요기요 ID와 비밀번호 수집과 관련 요기요가 배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사진: 배민장부/ 컨슈머와이드 DB)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배민이 요기요 ID와 비밀번호 수집과 관련 요기요가 배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사진: 배민장부/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요기요 업주 ID와 비밀번호 수집을 놓고 요기요가 배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요기요가 배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 대응보단 양사간 합의점을 찾거나 요기요가 비밀번호 보안장치를 적용해 배민의 요기요의 비밀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쓰는 등 새로운 방법 모색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컨슈머와이드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배민이 배민장부 내() 다른 배달앱의 매출까지 한 번에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하에 요기요의 업주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수집을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배민이 만약 요기요의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민장부 서비스 제공자체를 거부한다면 정보통신망법 233항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 배민장부에서 요기요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배민장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요기요의 매출정보만 확인이 안된다. 즉 지금은 법적 문제가 안되지만 향후 배민이 요기요의 ID와 비밀번호 제공을 필수조건으로 내건다면 법 위반을 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문제는 배민이 수집하는 ID와 비밀번호로 직접적인 경쟁업체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요기요도 이같은 이유로 배민에 수집 중단을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영업 방해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단순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행위 자체로 요기요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있지만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판촉행위(가령, 요기요보다 배민 매출이 더 높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등)를 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요기요가 배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배민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요기요가 비밀번호 입력 때 마다 매번 바뀌는 보안번호를 입력시키는 방식을 적용해 배민의 요기요의 비밀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배민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전화로 배달앱 업계 최초로 국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글로벌 ISO27001(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IT기업으로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이용자 동의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및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동시에 엄격한 내부 통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ID와 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돼 해당 서비스 이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이용자의 요기요 업주 전용 사이트 로그인 정보는 배민장부에서 제공하는 업소의 매출 통합관리 등 업주의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요기요 등 경쟁사가 배민장부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배민의 업소 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배민 관계자는 이같은 서비스를 상용화 하기전에 요기요와 협력을 논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의 경쟁사 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는 하지만 상도덕상 문제는 될 수 있다배민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객에게 마땅히 제공해 드려야 할 가치를 쉽게 져버릴 수 없었다면 사전에 요기요 등 경쟁사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지금이라도 타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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