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생활용품(물놀이용품, 여름의류 등),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선풍기) 40개 품목, 100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628.0배 검출된 어린이용 우산/ 국표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튜브 등 물놀이용품, 수영복 등 64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학용품, 우산, 완구, 가구 등 어린이제품 3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륨, , 니켈, 톨루엔 방출량 초과 등 유해물질 검출됐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4 ~ 6월간 여름철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어린이·생활용품(물놀이용품, 여름의류 등),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선풍기) 40개 품목, 100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다.

11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튜브 등 물놀이용품, 수영복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64개 제품이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받았다.

우선 물놀이용품의 경우 부력 보조복 5개가 부력 미달로 리콜됐다. 물놀이용 튜브 3, 공기 주입 보트 1개 등 4개 제품은 외피 두께 미달로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학용품 9, 우산 3, 완구 5, 줄넘기 2, 가구 2, 아동용 신발 2, 수영복 1, 의류 1개 등 총 2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이중 어린이용 우산(사업자명 : 아이티알)은 묶음끈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628.0배 초과했다.

또한 가구 3, 학용품 2, 우산 2, 팔찌 1, 선글라스 1, 완구 1, 아동용 의류 1개 등 총 11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됐다. 특히 팔찌(베이비핏)는 팬던트에서 카드뮴이 기준치(75 mg/kg)대비 11.4배 초과했다.

또 유아용 의자 2, 선글라스 2, 가구 2, 완구 1, 아동용 신발 1, 의류1개 등 9개 제품에서 납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이중 레이/와이드서랍장(()라피네하우징)은 손잡이에서 납이 기준치(90 mg/kg)를 최대 417.8배 초과했다.

이밖에 귀고리 2개 제품에서 니켈 용출량초과가구2개 제품이 톨루엔 방출량 초과유아용 의류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초과완구 1개 제품에서 방부제(2-메틸-4-이소티아졸린-3-,MIT) 검출됐다. 이중 귀고리(플라스틱캔디)는 귀와 접촉하는 금속부품에서 니켈 용출량이 최대 5.8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침대(금목가구)는 침대프레임, 서랍장 측면·바닥 등에서 톨루엔 방출량이 기준치를 최대 28.7배 초과했다. 유아용 의류(()쁘띠엘린) 1개 제품은 안감에서 폼 알데하이드가 기준치(20mg/kg)를 최대 9.5배 초과했다.

기타 결함의 경우 아동용수영복 3, 의류 2, 유아용의류 2개 등 7개 제품이 코드및조임끈부적합서랍장 5개 제품이 전도(넘어짐) 시험 부적합완구 3개 제품이 발사체 운동에너지 초과직류전원장치(2), 속눈썹 열 성형기(1) 제품 등 3개 제품이 온도상승 초과직류전원장치(3), 전격살충기(1) 4개 제품이 감전보호 미흡 등의 결함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자료: 국표원 제공

국표원은 이번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하기 위해 11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전년도에 비해 부적합률이 증가한 물놀이용품, 서랍장 등의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 빈도와 수량을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