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기승...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

최근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공정위가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최근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공정위 제공
최근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공정위가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최근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이는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이다.

해킹 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이며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메일을 받는 즉시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한다.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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