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소위원회, 현대차 넥소 어린이 제품 설명 광고 행정지도 권고

.의약품 오인 판매 홈앤쇼핑, 제품의 기능성 보증 NS홈쇼핑, 공산품 가슴 마사지기가슴 볼륨 개선 효과 과장 판매 롯데홈쇼핑 ‘의견청취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0일 소비자 오인 방송광고, 의약품오인판매방송 등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필립스 소닉케어가 소비자 오인 방송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현대차도 어린이가 넥소의 특징을 전달하는 방송 광고를 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이와함께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방송을 한 홈앤쇼핑 등 TV홈쇼핑사들도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e채널은 지난달 1일 오후 545분 등 필립스 소닉케어(15)’광고에서, 전액환불 서비스를 이야기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특정 기간 및 특정 모델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작은 자막으로 고지하여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송광고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8(진실성)2항제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장점은 부각시키면서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 제한사항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가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광고를 방송한 현대 수소전기차(10)’ 방송광고 6건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날 일부 TV홈쇼핑의 판매방송에 대해서도 제재가 결정됐다. 우선 홈앤쇼핑은 지난 429일 저녁 735분부터 845분까지 진행한 기능성화장품 동국제약 마데카 세럼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가 뾰루지가 올라왔어요. 저 그리고선 피부 지워내고 세럼 한방울 듬뿍 발랐어요.”, “오타반점 같은 것까지. 근데 정말 그럴때마다 듬뿍 진정시키면서 발라내는 이 마데카 세럼.”, “두드러기처럼 올라온 그 뾰루지가, 여러분 제가 오늘 몇 번을 덧발랐는지 몰라요.” 등으로 질병명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땡땡이 솔솔’. 그 핵심 성분이 테카에요. 우리 아이들 상처나면 발랐던 땡땡이 솔솔’. 그 핵심성분 테카를 지금 화장품에 안정화시키면서 마데카 라인 중에 가장 많이 넣어드린거죠.” 등으로 의약품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해당 상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NS홈쇼핑은 지난 54일 오후 1250분부터 150분까지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래오이경제 황금관절판매방송에서 게스트(이경제 한의사)는 제품의 성분배합 개발에만 참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스트가 기능성 원료의 핵심소재인 황금(黃芩)’을 연구하는 장면과 함께, ‘현대에 와서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관절건강 기능소재로 탄생하였습니다.’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게스트가 기능성 원료 및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소개하며 그 황금을 보니까, 관절에 유효한 성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또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 봤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를 연구·개발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와함께 게스트인 한의사가 기능성 원료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28년 건강 전문가 이경제 원장이 선택한 귀한 원료’, ‘건강전문가 이경제 원장이 직접 선택한 관절 건강원료등의 자막을 표시하고,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28년이라는 노하우를 모두 쏟아내서 함께하는 관절건강의 일명 금맥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절건강에는 동양과 서양의 힘을 다 합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또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 봤습니다.” 등의 멘트를 표현하는 등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10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한 렌탈상품(마사지기)블링붑스 가슴 마사지기소개방송에서, 해당 상품은 마사지기(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멘트로 진짜? 한 시간만에 내 가슴이? 블링블링? 바운스바운스 해져?”, “그래서 이걸 하시다 보면 어느새 짝가슴이신 분들도 2주 후에 탄력도가 붙기 시작하면 , 가슴 모양이 거의 느낌이 비슷해지네.’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등 해당 상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ㆍ효과를 과신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해당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가슴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멘트로 그동안은 단지 커집니까?’, ‘커집니다.’ 내지는 뭐 볼륨을 키워줍니까?’, ‘키워드립니다.’ 그런 메시지는 저희 제품에서는 당연한 얘기구요,”, “3주 됐을 때, 분장실, 무슨 코디실 가서 가슴 빡 내밀면서 당당한 자신감으로 근데 이게 희열이 뭐냐면 내 가슴이긴 하지만, 누가 볼 건 아니지만 내가 사우나나 가서나 내가 무슨 목욕탕에 갔을 때, 내 내 거울 전신을 봤을 때, 이제는 뭔가 , 나도 이제 여자구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막 그런 업이 생기면서 옷 입을 맛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쪼글쪼글 거리시는 분들은 단시간에 무슨 어디 가서 전문가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가슴의 탄력을 블링붑스가 책임 지겠습니다.”고 표현하는 등 기기의 성능에 대한 허위의 내용 또는 근거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판매방송을 한 TV홈쇼핑사들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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