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

의료전문가 이름 걸고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이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의료전문가 이름 걸고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이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의료전문가 이름 걸고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이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 타사 비방(1)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우선 자율 광고심의 위반의 경우 A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B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의 경우 C원 녹용제품과 한제원공신보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 D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면역력에 탁월등이다.

소비자 기만의 경우 E강화약쑥 보감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E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제품은 전문가 F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다.

타사 비방 광고의 경우 녹옥고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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