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류 외국인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 최소 11만3050원으로 책정...유학생 한시적 가입 대상 제외

6개월 이상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6개월 이상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지역 가입) 의무 가입 대상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최소 11305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는 보험료를 체납한 6개월 이상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즉시 건강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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