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개설자 법령에서 정한 사항 잘 준수하여 줄 것 당부”

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또는 약사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또는 약사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또는 약사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복지부)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