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혼합간장에 3-MCPD 기준 강화...음료베이스·과채가공품 정제형태로 제조 허용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모든 캔디류에 납 규격이 적용된다.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도 강화되고,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된다.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과 함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에서 캔디류 0.2 mg/kg 이하로 납기준이 통일된다.
또한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 0.1 mg/kg이하, 오는 2020년 1월 1일 0.02 mg/kg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모익산 은 20 mg/kg이하를 넘으면 안된다.
아울러 유(乳)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적용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이 신설됐다. 따라서 유고형분이 90%인 유청제품은 유가공품 중 유청은 유고형분 95%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 및 개정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 등 도 지정 및 신설됐다.
반면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 규제가 개선됐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휴대와 섭취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있도록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와 과·채가공품이 추가됐다. 또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있는 선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이 추가 확대됐다.
아울러 이색장어, Brown crab(은행게류), Common edible cockle(꼬막류), European hake(민대구류) 및 European squid(오징어류) 등 수산물 5종과 미생물(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Gluconacetobacter europaeus)) 1종,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이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됐다.
이밖에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의 경우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 적용하지 않는 등 개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