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 ▲온라인 판매 금지▲온라인 판매시 할인율 제한 ▲판매 목표 강제한 행위 등 시정명령

프랑스 기노·딸고, 스위스 발몽 등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정식 수입사가 온라인 판매 관련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정동화장품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프랑스 기노·딸고, 스위스 발몽 등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정식 수입사가 온라인 판매 관련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가 제재를 받은 이유는 총판과 소매점(이하 총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금지온라인 판매시 할인율 제한 판매 목표 강제한 행위 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에스테틱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마스크 등의 피부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는 프랑스ㆍ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7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판 등과 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ㆍ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5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지난해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소비자용은 10~15%, 업소용은 도매가×215%로 제한하고 이를 강제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갑질을 기반으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에게 2007 8월부터 지난해년 7월까지 총 58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들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일부터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에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정동화장품, CVL코스메틱코리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게 총판 등에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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