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모패드’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

산모패드가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사진: 왼쪽 일반생리대, 오른쪽 산후조리원/ 출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산모패드가 오는 202110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고시()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산모패드는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미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패드로 최근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산모패드가 일반용품으로 관리돼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오는 202110월부터는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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