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기준치(0.1㎎/L 이하) 초과(0.4㎎/L)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철근석쇠에서 니켈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소재 (주)신광종합주방백화점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해당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5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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