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기준치(0.1㎎/L 이하) 초과(0.4㎎/L)

경북 경산시 소재 (주)신광종합주방백화점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돼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경북 경산시 소재 (주)신광종합주방백화점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돼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철근석쇠에서 니켈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소재 ()신광종합주방백화점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해당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5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적합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소비자는 식품용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