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되고 분양가 심사도 강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분양가 심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위원회 위원에는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반면 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은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된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은 기존 2일에서 7일로 확대되고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도 강화된다.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도 구체화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이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구체화된다.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도 확대된다.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기존 자본금 5억 이상, 건축 및 토목분야 기술인 3명 이상 보유(건축기사 및 토목분야 기술인 각 1명 포함에서 건축기사 또는 건축시공 기술사,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로 시공 기준이 확대돼 건축시공 기술사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등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도 명확화된다.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조합해산을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2/3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을 받은 정산서만 인정된다.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도 명확화된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왔다. 앞으로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도 개선된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