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특허청, 온라인 쇼핑몰 169곳...시중 유통 제품 50종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

식약처가 특허청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사진: 적발사례/ 식약처)
식약처가 특허청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사진: 적발사례/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의  특허 허위표시가 범람하고 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특허청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점검 대상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보니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404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33건이나 됐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부 보건용마스크의 품질·표시도 엉망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인 7건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이었다. 1건은 성능시험 부적합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전체  10,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도 187건이나 됐다. 이밖에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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