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도 상반기(1~6월)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액 지원.... 서울 거주 국내대학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생(5년까지) 대상
 ­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다. 지원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진행하면 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다. 지원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진행하면 된다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인 서울시 거주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도 상반기(1~6월)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액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생(졸업후 5년 이내) - 주민등록 등본·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단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신청접수 때는 크게 2가지가 개선됐다.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됐고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됐다. 

이자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오는 11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