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세 이하 의원(1차 의료기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병원(2차 의료기관) 이용→15세 이하 어린이로 이용대상 확대

1일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는 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1일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는 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1일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는 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1일부터 이같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개정의료급여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이 지난해 기준 8세 미만 48000명에서 96000명 늘어난 144000(15세 이하 아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용시간도 기존 야간이나 공휴일 한정에서 평일 진료 시간대로 확대됐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병원 또는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을 거처야만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6000)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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