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실질적 비용 보상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유형별 지급건수를 보면 진료비 119(54%), 사망일시보상금 46(21%), 장례비 46(21%), 장애일시보상금 9(4%)순이었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4(76.8%), 장애일시보상금 5.9(12.4%), 장례비 3.1(6.5%), 진료비 2(4.2%) 순이었다.

문제는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비급여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피해구제 보상 범위가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