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예방 효과 표방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2248건 적발

식약처가 지난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해 총 2248건을 적발했다.(사진: 허위과대 광고 유형 중 하나인 체험기 광고/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등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의약품·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식품 허위과대 광고 사례/ 식약처 

구체적 광고사례를 보면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또한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하여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C사는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하여 제품 광고를 했다.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사례/ 식약처

의약품 분야에서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 중 16개 제품, 1480건이 적발됐다. 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1,454건,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 26건 등이다.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사례/ 식약처 

이에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를  이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사이트, 차단 요청 및 관할 지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경우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관계자는  탈모 예방·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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