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운영돼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 한양도성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범 운영된다. 또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돼 해당지역 거주자 및 생계형 차량 조기폐차시 금년에 한해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지원 된다. 

27일 서울시는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다음달 부터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재편,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지난해 8월에 수립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이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해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계형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치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차량은 90%를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해  올해 한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음달 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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