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가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택바우처로 월세 5만원을 지원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택바우처로 월세 5만원을 지원한다. 바우처는 1만가구에게 제공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그 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됐던 수혜대상을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종전에 지원해온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월 최대 23만원 지원)를 넘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지원금액은 15만원, 255000, 36만원, 465000, 57만원, 6인이상 75000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 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시원은 도심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지원이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확대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주거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지난 3월 처음으로 마련발표한 고시원 주거기준에 이어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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