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24곳도 적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위생불량 위생 물수건 등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제품 10개가 적발됐다. 일부 위생 물수건에서는 세균이 기준(100,000cfu이하/장) 대비 최대 7600배 검출됐다. 또한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24곳도 적발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한 결과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했다. 위생물수건 9건 중 8건은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이다. 최소 2.9~7600배까지 세균이 검출됐다. 1건은 외관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색 건이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 역시 세균수가 기준(2,500cfu이하/g) 대비 3.3배 초과 검출됐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