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사 14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기여 기대

공정위가 10개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 14개 조항을 시정조치했다.(사진: 10개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 리스트/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청구 권리 제한 등 넥슨, 블라자드 등 10개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내달 1일부터 게임 이용자들은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하게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게임내 교신내용도 보호받을 수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를 받은 게임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 10개사다. 이번에 시정조치된 불공정약관은 ▲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 집단소송 ‧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등 14개 조항이다.

업체별로 보면 블리자드는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등 7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라이엇게임사는 ▲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 집단소송 ‧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엔씨소프트는 ▲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등 4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됐다.
넥슨은 ▲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등 5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됐다. 

넷마블은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등 2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됐다. 

스마이게이트는 ▲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등 6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됐다.

카카오는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등 4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됐다.

펍지는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등 3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됐다.

웹젠은 ▲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등 5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됐다.

네오플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등 4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도 받게 된다. 게임사가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 원칙상 사전 통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게 돼 교신 내용이 보호된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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