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26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삼, 히알루론산, 빌베리 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내용 등을 고시형 기준·규격에 등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삼, 히알루론산, 빌베리 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내용 등을 고시형 기준·규격에 등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개별인정에서 고시형 기준·규격에 등재된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업자는 누구나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서 240mg)’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빌베리추출물의 일일섭취량도 확대된다. 또 엽산의 제조 원료로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삼과 히알루론산 기능성 내용 추가 및 빌베리추출물의 일일섭취량 확대 엽산의 원료 확대 녹차추출물 규격 개선 비타민 AE 동시분석법 마련 등이다.

우선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서 240mg)’이 고시형에 등재돼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도 240mg(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72108 mg)에서 개별인정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mg(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50108 mg)으로 확대된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된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개정전 일일 섭취량 카테킨으로서 0.31 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300mg 이하))을 최종제품의 규격으로 신설해 영업자가 EGCG 함량(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을 확인하고 제품화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비타민 A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 포스파티딜세린,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도 개정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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