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7개 제품 화장품법 위반 광고 확인...행정처분절차 진행 中

(사진:시세이도홈페이지, 롯데닷컴 등)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시세이도  화장품의 일부 제품 사진과 과대광고 내용(사진: 한국시세이도홈페이지, 롯데닷컴 등)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한국시세이도가 그동안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드러난 광고는 시세이도 화장품 광고들이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을 통해 본지가 확인한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제품만 총 7개다. 앞서 한국시세이도가 인수한 로라메르시에 과대광고건 까지 합하면 무려 12개 제품이나 된다.(관련 기사 참조) 문제는 한국시세이도의 이 같은 과대광고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식약청은 해당광고들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에 서울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확인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세이도 제품은 총 7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한국시세이도는 시세이도 바이오퍼포먼스 라인 중 리프트 다이나믹 크림에 대해 롯데닷컴 등 대형 온라인몰 등에서 “피부손상을 자동 감지, 회복시켜 .....”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동일 라인 어드밴스드 수퍼 리바이탈 라이징 크림에 대해선 “재생크림”, "어린 피부로 가꿔주는 혁신적인 재생크림"이라고 대형 온라인 몰과 네이버스토어팜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시세이도 매장) 을 통해  광고했다.

한국시세이도의 시세이도 제품 광고 중 '세포 또는 DNA 손상을 방지해 주는 제품'이라는  광고문구도  문제가 됐다. 한국시세이도는 시세이도 퍼펙트 UV 프로텍터S 하늘자차 SPF50+(이하 하늘자차)을 시세이도 홈페이지에서  "엔자임 활동을 막고, 주름 생성과 연관된 세포 손상 및 DNA 손상을 막는 Profense CELS라는 원료의 혼합물이 사용됨" 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어번 인바이런먼트UV 프로텍션 크림 플러스 SPF50+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해 탄력 있고 어려보이는 피부에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산하는 필수적 섬유아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 , "로즈 애플 잎 추출물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산화를 막고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을 막습니다."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한국시세이도의 시세이도 제품 과대광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시세이도는 시세이도 바이오퍼포먼스 라인 중 시세이도 바이오퍼포먼스 글로우 리바이벌 세럼을 롯데닷컴 등 대형 온라인몰 등을 통해 "시세이도만의 마이크로 인텐시브 기술로 '피부 속 순환을 활성화 해' 어떤 앵글에서도 아름다운 피부" 라는 광고를 했다.

또한 한국시세이도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시세이도 바이오퍼포먼스 수퍼 리파이닝 에센스를 롯데닷컴, 갤러리아, 롯데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면서 ▲“얼굴의 두드러진 잔주름 없애”▲ “피부진피의 섬유아세포증식을 촉진함으로써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돕는다”▲“탄력개선 효과” ▲“주름개선효과” ▲“탄력증진효과”▲ “즉각적인 리프팅효과”▲“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생성 촉진해 두드러진 잔주름 케어” 등이라고 광고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주름개선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도 있다. 한국시세이도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링클 리프팅 마스크를 신세계몰 등 대형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면서 “레티노 VP8 기술 : 아름다운 미소를 방해하는 주름, 거친 피부결, 칙칙한 피부톤을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이라며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시세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 VP8은 주름, 탄력 손실, 다크 스팟, 칙칙하고 노란 피부 등의 노화 신호에 바이탈 퍼펙션이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라고 광고 해 왔다.

서울식약청은 이 같은 광고에 대해 모두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서울식약청은 해당 광고에 대한 본지 의혹제기에 대해 한국시세이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광고들에 대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한국시세이도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과대광고를 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시세이도는 로라메르시에에 이어 시세이도 또한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단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 식약청이 한국시세이도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검토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후 행정처분절차가 완료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홈페이지 바이오행정처분란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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