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금융기관에 유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 금액만 22명 총 5억 4400만원...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하지 않아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9월부터 201611월까지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금액만 22명 총 544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겨야 한다. 단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가 해당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145월부터 2015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기간동안 한국맥도날드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건수는 6,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건수는 무려 15건이나 됐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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