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해당...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 부과

카카오가 카카오메이커스 상품이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 위반 행위로 드러났다.(사진: 공정위 제공)
카카오가 카카오메이커스 상품이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 위반 행위로 드러났다.(사진: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앞으로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상품도 청약철회(환불, 교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상품이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안된다는 청약철회권 제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정책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재고확보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므로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이니셜 이 각인되는 악세서리 등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이므로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 근거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자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카카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소규모 ·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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