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

식품위생법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점검 적발현장/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위생법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려 11개 업체나 된다.

이는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4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11곳이다. 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 무표시 원료 사용(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 유가공업)는 지난 20149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11개 업체 리스트/ 식약처 제공

강원 강릉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지난해 6월 행정처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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