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부터 면허정지 기준 0.03%로 강화...면허취소 0.08% 이상
검찰, 새 교통범죄처리기준 마련...음주운전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속수사 방침

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공익광고협의회캡처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공익광고협의회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25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25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3번 적발 시 취소에서 2번 적발 시 취소로 강화된다.

경찰은 25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음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토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동시 단속도 실시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 강화에 따른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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