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투게이트,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 안돼...부킹닷컴, 투숙 예정일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및 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부킹닷컴, 고투게이트 등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환불불가 상품 이용 주의보가 발령됐다.(사진: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최근 3년간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소비자 불반 유형/ 로고: 각사 홈페이지 캡처/ 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부킹닷컴, 고투게이트 등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환불불가 상품 이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394, 20181,324, 2019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이 중 아고다’, ‘부킹닷컴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보면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7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환급불가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 소비자 불만 업체를 보면,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Gotogate)’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해명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Booking.com)’환급불가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환급불가 상품 예약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불가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할 것,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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