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피부 박피 등 불법 유사행위 여전… 부작용 사전 설명 50곳 중 4곳만

▲ 전문 피부관리실 이용 10명 1명은 여드름 악화 및 발생 등 부작용으로 고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 소비자시민모임)

[컨슈머와이드-신미애 기자] 전문 피부관리실 이용 10명 1명은 여드름 악화 및 발생 등 부작용으로 고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벌기 위해 이들은 여전히 피부 박피, 문신, 점빼기, 레이저 제모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는 1372 소비자의 피부 관련 상담사례 2,763건 분석과 소비자 500명 대상의 이용실태 조사, 피부미용실 50곳 조사 및 홈페이지 광고 등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상담이 6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14.7%), ▲부작용(11.1%), ▲기타(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강매, 허위 과장 광고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상담은 3.6%나 됐다.

부작용 상담의 경우 전체 상담의 11.1%를 차지하여 상담자 10명 중 1명은 부작용으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상담의 부작용 상담 비율(7.3%) 보다 증가했다. 부작용 증상은 ▲여드름 악화 및 발생(22.7%), ▲가려움증(17.4%), ▲통증(11.0%), ▲화상(8.2%), ▲상처 및 흉터(7.8%), ▲기타(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상의 경우, 고주파 기계 등의 피부관리기기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는 여전했다.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실에서 이용한 피부관리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리프팅/주름개선(60.4%), ▲미백(57.2%), ▲모공축소(34.8%), ▲점 빼기(19.0%), ▲여드름 관리(15.6%), ▲체형․비만 관리(14.6%), ▲문신(12.8%), ▲레이저 제모(6.0%), ▲피부 박피(5.0%), ▲귀 뚫기(3.6%) 순이었다. 특히, 문신, 레이저 제모, 피부 박피, 귀 뚫기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관리실에서 여전히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 소비자시민모임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 사용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00명 중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의 도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취크림은 개인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도포할 경우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의약품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관리실에서 기기 사용 중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소비자 상담 중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피부관리 이용 중 기기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0명(74.0%)은 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 소비자시민모임

이용경험이 있는 기기로는 ▲고주파(76.0%), ▲초음파(45.1%), ▲필링기(16.8%), ▲IPL(14.9%), ▲저주파/유분측정기(13.0%), ▲냉각마사지기(8.1%), ▲레이저제모기(4.9%), ▲기타(6.2%)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통해 관리를 받은 소비자 중 67.8%(251명)는 홍조/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피부관리실 대부분이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시모가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39곳(78%)은 고주파/저주파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주파/저주파 기기의 경우 진피층에 강한 열을 전달하여 피부조직에 변화를 주는 의료기기로 불법 사용으로 인한 화상, 색소침착, 흉터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문 조사결과 단 4곳만이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 소비자시민모임

따라서 소시모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에 대한 상담 분석 결과, 10명 중 1명은 부작용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피부관리실에서는 보상을 미루거나, 나몰라라 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소비자 조사에서는 피부관리실에서 고주파/저주파, 필링기 등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기기를 이용하여 관리를 받은 소비자가 화상, 색소침착, 흉터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시모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는 미용업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부관리실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시모는 소비자 이용 실태조사 결과 피부관리실에서 리프팅, 주름개선, 미백, 모공축소, 점빼기 등의 순서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14.4%의 소비자가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이나 마취연고의 도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문가에 의하면 마취크림이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소량만으로도 쇼크나 사망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므로, 소비자들도 마취크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소시모는 강조했다.

▲ 자료출처: 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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