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음식물처리기 소개방송서 환경부 인증 제품으로 둔갑
CJ오쇼핑, 삼성에어컨 판매모델 잘 못 표기
GS샵·롯데홈쇼핑 여성청결제 방송서 소비자 불쾌 유발
NS홈쇼핑, 의료용진동기 판매하면서 식약처 유일 허가의료용진동기로 소개
방송심의소위원회 각사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음식물처리기 환경부 인증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 등 법위반 TV홈쇼핑사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음식물처리기 환경부 인증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 등 법 위반 판매방송을 한 TV홈쇼핑사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판매 제품명을 잘못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TV홈쇼핑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이중에서는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마치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사도 있었다. 이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회의 결과다.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43일 저녁 1045분부터 1150분까지 삼성무풍에어컨(AF17R7573WSK/R, AF19R7573WSK/R)을 판매하면서 상품확대경·하단자막 및 패널에는 판매 상품의 모델명을 정확히 안내한 반면, 좌측 자막에서 판매 상품보다 높은 사양의 모델명(AF17R7970RFK/R, AF19R7970RFK/R)을 약 20회 표시했다. CJ오쇼핑은 방송 종료 8분여를 남겨두고 좌측 자막 내용을 판매 상품 모델명으로 수정하여 표시(2)하는 했다. 방송 종료 2분전까지는 판매 모델명이 상이하게 안내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 5(일반원칙)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판매 제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나, 문제가 된 일부 자막 외에는 정확한 모델명을 표시해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 이후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이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도록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들 2개사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10(품위 등)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425일 오후 640분부터 저녁 845분까지 진행된 렌탈상품인 웰릭스 음식물처리기소개방송에서,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서 환경성에 대해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음식물 처리기 제품에 대해, ‘환경부 인증 완료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친환경 음식물 처리 기술등의 자막을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NS홈쇼핑은 지난달 5일 저녁 1150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된 의료기기인 누리아이 안구건조증치료기판매방송에서, 안구건조증 치료, 근육통 완화 등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료용 진동기는 여러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에서 누리아이가 유일! 식약처 허가 의료용 진동기, 식약처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함.’의 자막을 표시하고, 쇼호스트가 누리아이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료용 진동기로써 유일하니까 이 브랜드를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예 우리가, 누리아이가 유일하다.’라는, ‘우리 브랜드에서 유일하다.’라는 내세우고 있는 식약처 허가 의료용 진동기 누리아이가 유일하다는 거를 꼭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감이 나오고 있고요.”라고 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의료용 진동기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5(일반원칙)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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