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불법업자가 상호만 달리하여 다수의 홈페이지 개설...정식 등록업체의 상호 도용하고 광고수단 다양화

선물계좌 대여,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해외 FX마진 거래업자 소개 등 수법도 다양

금감원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금감원 제공)
금감원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금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에 주의를 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 7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행태별로는 전체적발건수 788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779으로 대부분차지했다.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231으로 2017년도(205)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광고 게시글557으로 2017(100)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동일 불법업자가 상호만 달리하여 다수의 홈페이지 개설하고 있었다. 홈페이지게시대표자 이름,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배경화면 모두 동일하나 단지 상호만 달랐다. 또한 정식 등록된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다수 도용하여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법업체 ◌◌에셋(합법업체 상호 : △△△에셋) 등의 수법도 사용됐다. 광고 수단도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유투브 등 인터넷방송과 카카오톡 등 SNS로 다양했다. FX마진, FX렌트 등 파생상품 매개자체HTS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게하는 사례 다수 적발됐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형태를 보면, 우선 이들은 선물·옵션투자하기 위한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증거금(:50만원)만을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현재 선물·옵션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선물 3천만원, 옵션 5천만원)외에 금투협회의 30시간이상의 교육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들은 소액 증거금을 받고 투자자에게 선물계좌를 대여(‘선물계좌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HTS)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는 계약체결없이 불법 HTS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증거금이 일정금액 이상 적립되거나 투자손실 발생시에는 홈페이지 폐쇄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제도권의 대출한도와  달리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며 현혹하여 회원가입 유도하기도 했다. 현재 제도권 스탁론은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로 담보 대출 가능하다. 투자자에게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HTS)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매매거래를 중개했다. 투자에 성공하여 투자자가 투자자금의 인출 요구시 계좌 폐쇄후 연락을 두절했다.

아울러 이들은 FX마진거래는 증권사(선물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함에도 해외 직접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 현혹하기도 했다. 제도권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소액 증거금으로 단기간 고수익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선물거래업자 및 사이트를 소개하고 선물거래업자로부터 고액의 소개수수료(리베이트)를 수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투자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업자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에 조심하라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호‘OO스탁’, ‘OO에셋’, ‘OO트레이딩’, ‘OO자산운용정식 등록업체상호 도용하므로 일반인이 불법업자라 의심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투자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업체인지 여부 조회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금감원은 비정상적 거래조건 제시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선물FX마진거래 가능’, ‘거래 수수료 면제’, 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또 금감원은 파생상품 매개를 가장한 모방거래(FX렌트 등)에 각별히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소액으로 FX 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여 회원 가입시키지만 실제로는 FX마진거래를 모방한 거래(FX렌트)에 불과함을 주의해야 한다. ‘FX렌트거래 대법원 판례에도 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 대부분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상호를 수시변경하므로 추적이 어려운데다가 금감원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무인가 상품 투자 등 불법성 투자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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