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20곳 중 2곳 무신고 용기업체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용기 제조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20곳이다. 이중 2곳은 무신고 용기제조업체다.
구체적으로 보면 ▲ 경기도 광주시 소재 ㈜단아는 식품용트레이(과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에스이아이엘은 샐러드‧도시락용기‧뚜껑▲경기도 광주시 소재 매일에스디는 식품용트레이(빵)▲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국피엘에이 주식회사는 빙수용기, 컵뚜껑▲경기도 김포시 소재 ㈜에이에프 프라텍은 컵뚜껑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라이프산업은 식품용트레이(날치알 등)▲경기도 안성시 소재 태창테크는 도시락용기, 정육포장용기▲경기도 여주시 소재 씨엔테크는 일회용컵▲경기도 이천시 소재 살루키엔프라는 컵뚜껑 ▲경기도 포천시 소재 대일특수포장은 식품용트레이 (반찬, 샐러드)▲경기도 포천시 소재 화성포장 공업사는 식품용트레이 (반찬, 샐러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일피앤피는 컴뚜껑 ▲경기도 화성시 소재 조은플라택은 식품용트레이(빵)▲경남 김해시 소재 영일포밍은 식품용트레이 (어묵, 쥐포)▲경북 문경시 소재 ㈜늘품은 일회용 식품용기▲전남 무안군 소재 성신산업은 식품용트레이(김) ▲경기도 연천군 소재 디케이씨는 제과제빵용기▲경기도 화성시 소재 무신고업체 주식회사 정우비피에스는 샌드위치 용기 ▲부산시 사상구 소재 무신고업체 케이비산업은 식품용기 (육류용기) 등을 제조하면서 재활용 PET를 사용했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되어, 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하여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