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라벨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의류 전국 대형백화점에 유통한 중견 디자이너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
의류 시가 7억원 상당 6946벌...수입가격 27만원인 중국산 코트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부산세관이 라벨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의류를 전국 대형백화점에 유통한 중견 디자이너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사진: 동대문에서 판매되는 의류 라벨갈이 후 의류(좌) 및 ‘MADE IN KOREA’ 라벨(우)/ 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이 라벨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의류를 전국 대형백화점에 유통한 중견 디자이너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사진: 동대문에서 판매되는 의류 라벨갈이 후 의류(좌) 및 ‘MADE IN KOREA’ 라벨(우)/ 부산세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백화점에서 믿고 샀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국산 의류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라벨 갈이로 감쪽같이 소비자를 속여 온 것.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하 부산세관)이 이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의류를 전국 대형백화점에 유통한 중견 디자이너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9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중견 디자이너 A씨는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 시가 7억원 상당 6946벌을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여 마치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부산세관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의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입점업체 판매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수입물품 생산 현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였으나, 최근 허위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후 원산지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적으로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조작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등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전국세관을 통하여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인천세관은 중국산 혈당측정기 340만점 시가 123억원 및 베트남산 침구류 1290점 3천만원 라벨갈이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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