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 상시화...1629만가구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

정부가 7~8월 누진구간 일부 완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새로운 전기요금제가 시행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정부가 7~8월 누진구간 일부 완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새로운 전기요금제가 시행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새로운 전기요금제를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매년 7~8월 누진구간을 일부 완화해 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 따라서 올해부터 1629만가구가 평균 1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18일 제8차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누진제TF를 구성했다.

지난 3일 누진제TF여름 한시 누진제 구간 완화(1) 여름 한시 누진제 32단계 축소(2) 누진제 완전 폐지(3)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바 있다.

19일 산자부에 따르면, 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 누진제TF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1000원이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월 200h 이하 1단계 소비자에겐 1h93.3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201~400h2단계는 187.9, 401h 이상의 3단계는 280.6원을 낸다. 이번 개편안으로 7~8월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이 완화된다.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각각 100h, 50h씩 높아진다. 예를들면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8694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78492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 하는 셈이다.

산자부는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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