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석류 주스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배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 붉은빛 석류여인 100 / 식약처 제공)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석류 주스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배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 붉은빛 석류여인 100 /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석류 주스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배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2배 초과한 0.10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47일인 제품으로 70ml 60포 총 292박스다. 무게로는 1226.4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