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하기로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이용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소비자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원)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이용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소비자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이용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피해 접수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피해였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는 실제 자신이 납부한 가격, 즉 할인가격 기준으로 환급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8200, 3개월 255500, 6개월 423400, 12개월 578200원으로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 셈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은 바, 동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헬스장, 휘트니스 센타 결제시 현금, 일시불 결제 등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결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839건을 분석한 결,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68.4%(574)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계약 후 폐업 등으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같은 피해는 20~30대에 집중됐다.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1593건을 분석한 결과, `20'41.4%(6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 35.9%(572), `40' 14.4%(229), `50' 4.6%(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피해가 많은 이유는 체형관리 등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시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