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 중 9개 제품 기준‧규격 위반 적발

다이어트 효과 등 표방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총 1930개 판매 사이트 적발...해당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제품들/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일부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등을 판매하면서 법 위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턱대고 인플루언서 추천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관련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표방 제품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23), 스테로이드(28)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이어트 표방 제품(5) 헬스 표방 제품(3) 이너뷰티 표방 제품(1)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우선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 금속성 이물(2) 타르색소(1)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농업회사 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가 제조한새싹보리 착즙분말(고형차)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경기도 성남시 자연지애가 소분한 보리새싹분말 (·채가공품)에서금속성 이물 37.2mg/kg,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강원도 홍천군 소재 맑은들주식회사가 제조하고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우리가스토리가 소분한 보리어린잎분말(기타가공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또 동일 제조사가 제조하고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조은약초가 소분한 보리새싹분말 (기타가공품)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 동대문구 그린푸드가 소분한 보리새싹분말(·채가공품)에서 금속성 이물 33.8mg/kg 검출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단 해당제품에서는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 소재 비케이뉴트리션이 제조한 아미노플러스(기타가공품)경기도 파주 소재 코뉴가 제조한 맛있는 BCAA 그레이프(기타가공품) 경기도 남양주 소재 프로게이너가 제조한 프로게이너 BCAA+G청포도맛 (기타가공품) 3개 제품이 단백질 함량 미달로 드러났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명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드림바이오가 제조하고 서울시 서초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필스라이프 주식회사가 판매한 레몬밤워터(액상차).

사진: 식약처 제공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 체험기 광고(6) 등이다.

허위과대광고 유형으로 보면 OO보리어린잎분말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A야마다팜새싹파우더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B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적발됐다.

C레몬밤추출물분말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D호박하자오늘도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새싹보리분말‘ 제품에서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사진: 식약처 제공)

한편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제품과 관련,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민간 광고 검증단의 의견을 반영해 판단했다.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 레몬밤()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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