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내달 中 발표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보조배터리 150개 등 총 300여 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오는 9월 中

국표원이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나섰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건으로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표원에 따르면, 우선 내달까지는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 10, 휴대용선풍기 62 7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고속도, 과충전 등 안전성과 KC인증 여부 등 불법 여부다. 휴대용 선풍기의 경우 과충전, 외부단락 등 안전성과 부품변경 등 불법 여부다. 결과는 내달 발표된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2차 조사에서는 전자담배 29, 무선청소기 29, 보조배터리 150 등 총 300여 개 제품의 배터리와 충전기가 대상이다. 조사 범위는 과충전, 외부단락 등 안전성과 부품변경 등 불법 여부다. 점검 결과는 오는 9월 중발표된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을 리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조사하는 370여 개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불법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시·도지사를 통한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표원측은 최근 전자담배 시중 보급 확대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동킥보드도 개인이동수단 이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최고속도 초과 등의 부적합 제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금번 조사에서는 전자담배 및 전동킥보드의 화재폭발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등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안전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6개 소비자단체를 통한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KC인증 취득 여부 등 불법 여부도 함께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표원은 전자담배 폭발사고와 관련 현재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