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부로 수옥지점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550g × 880개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체리부로 수옥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식중독 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춤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 식약처)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체리부로 수옥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식중독 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춤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이드-복요한 기자] 식중독 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된 햄이 회수조치됐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오염된 육류, 우유, 연성치즈, 채소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된다. 드물게 병원감염을 일으킨다.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축을 취급하는 사람에서는 감염된 동물로부터 직접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일으킬수 있는 균의 양은 대략 섭취한 음식물 1g104~106개 정도다. 단 면역이 저하되거나 위장이 산도가 떨어진 경우 더 작은양으로 감염이 가능하다. 잠복기는 2~3주로 최대 70일까지다. 임신한 경우 잠복기가 아닌 경우보다 길게 나타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설사, 오심, 근육통 및 관절통 증상이 발생한다. 일부 환자군에서 리스테리아 패혈증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의 선행 증상으로 위장관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체리부로 수옥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현행기준상 해당균은 검출되면 안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달 14일로 550g × 880개 총 484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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