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격 초과 제품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시중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화분(bee pollen)과 화분을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이 설정된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권장규격은 0.2/이하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을 설정했다며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된다. 식약처는 규격(0.2/이하)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했거나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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