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 등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 36개를 추가 지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 36개를 추가 지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 36개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총 351개로 확대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결핵치료제이소니아지드 주사제 3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51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말라리아 치료제 7법정 감염병 치료제 20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1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항생제 50, 응급 해독제 32, 예방백신 32, 항암제 24, 결핵 치료제 23, 말라리아(9), 기초수액제(8) 251개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1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며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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