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식약청, 로라메르시에 과대 광고의혹 5건 모두 화장품법 위반 확정...동청 운영지원과에 행정처분 의뢰
로라메르시에 “사이트 리뉴얼 과정에서 누락 때문” 해명...손으로 하늘 가리기

(사진:로라메르시에 홈페이지)
식약처는 로라메르시에가 과대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로라메르시에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세포 강화’, ‘기능성 오인’ 광고 등 로라메르시에의 과장 광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이 로라메르시에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최근 한국시세이도가 운영하는 로라메르시는 퍼펙팅 워터 모이스처 미스트' 등 3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세포 강화 및 신규 세포 생성하고 약해지고 노화된 세포 치유”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플로리스 스킨 리페어 아이크림' 등 2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 오인 광고 등 과장 광고 의혹을 받아왔다. 이어 이같은 과장광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국내 소비자를 재차 기만했다. 서울식약청은 로라메르시에 과장 광고건과 관련해 사실 여부 및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 13조)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10일 서울식약청은 “로라메르시에 화장품 과대 광고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광고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라메르시에는 과장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현재 행정처분 수위는 미지수다. 한 건이 아닌 5개 제품 총 5건이기 때문에 각각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그 수위는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 상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행정처분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시세이도 운영 로라메르시에의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기만적 광고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러나 로라메르시에는 이같은 기만적 광고를 해 놓고선 정작 고객에게는 이렇다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시한번 로라메르시에와 한국시세이도의 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로라메르시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 “로라메르시에 제품이 많다보니 사이트 리뉴얼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업계 및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시세이도는 지난 2016년 6월 로라 메르시에를 2억 2200만 유로(화 약 2847억 3720만 원)에 인수했다. 이후 시세이도는 영국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로라메르시에 비지니스망을 아시아 시장과 여행 소매 업계로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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